이 약관은 주식회사 미디어웹(이하 회사)이 PC방사업자(이하 가맹점)에게 제공하는 PC방 간편결제 서비스(이하 간편결제)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.
- 1.이 약관은 가맹점 전용 홈페이지(pcbang.com)에서 공시하며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할 경우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은 범위안에서 개정할 수 있습니다. 개정의 경우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됩니다.
- 2.이 약관에 동의하는 것은 정기적으로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약관의 변경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함을 의미합니다. 개정된 약관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해 발생하는 사업자의 피해는 회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.
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PC방닷컴 이용약관 및 기타 회사가 정하는 정책에 따르며 회사가 정하는 정책 또는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릅니다.
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.
- ①"가맹점"이란 사업자등록증이 구비되어있는 곳으로서 다수의 이용자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며 실제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(PC방)으로서 회사가 제공하는 간편결제 서비스 가맹점 약관에 동의하고 이용자에게 간편결제상품을 제공하는 사업장을 의미합니다.
- ②"간편결제"란 회사가 제공하는 PC방관리프로그램을 통하여 게임등의 인터넷 유료서비스의 결제 및 선불상품권을 판매하는 결제서비스를 의미하며 직빵결제서비스(이하 직빵결제)와 상품권구매서비스(이하 상품권구매)로 구성됩니다.
- ③"직빵결제"는 이용자가 PC방 관리프로그램에서 유료컨텐츠 및 해당 컨텐츠에 결제요청하는 아이디와 결제할 금액을 선택하고 PC방에 현금지급함으로써 별도의 결제수단 없이 직접 이용자의 아이디로 유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.
- ④"상품권구매"는 이용자가 PC방 관리프로그램에서 선불캐쉬등의 상품권종류와 상품권액면금액을 선택하고 PC방에 현금지급함으로써 인터넷을 통하여 상품권 번호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.
- ⑤"제휴사"는 간편결제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유료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를 말합니다.
- ⑥"이용자"는 간편결제를 이용하는 고객을 말합니다.
- 1.가맹점계약은 간편결제를 원하는 사업자의 신청에 대하여 회사의 승낙으로 성립합니다.
- 2.'회사'는 ㈜미디어웹 커뮤니티 서비스 약관에 동의하신 이용자에게 대부분의 개별서비스를 제공합니다. 이용자가 등록절차를 거쳐 동의 버튼을 누름으로써 본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.
- 3.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승인을 하지 않거나, 추후 신청을 취소하여 가맹점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.
- ①타인의 명의를 이용 또는 도용한 신청
- ②등록사항을 누락하거나 오기한 신청
- ③사업자가 회사에 납입할 금액을 납입하지 않은 경우
- ④사업자가 사업자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
- ⑤기타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이용 승인이 곤란한 경우
- ⑥회사의 사정으로 사업자의 가맹점신청을 받아들이기 곤란한 경우
- 1.가맹점은 간편결제 서비스를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금액을 충전해야하며, 충전시의 납입방법에 대해서는 회사가 홈페이지에 공시합니다.
- 2.회사가 제공하는 납입방법중 "신용카드 자동충전" 방법은 충전잔액이 일정한 수준에 미달할 경우 가맹점이 통보한 결제정보 및 결제금액으로 자동 재결제 됩니다.
- 3.이 약관에 동의하는 것은 "별첨 자동이체 신청약관"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.
- 4.회사는 가맹점의 동의아래 가맹점에게 일정한 충전금액을 우선 제공할 수 있으며 이경우 가맹점은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충전금액을 우선 변제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- 5.가맹점은 청구서 및 문의전화 수신을 위하여 주소지 또는 전화번호의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회사의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 신청하여야 합니다.
- 6.가맹점이 간편결제 서비스 중지나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회사는 가맹점에게 충전잔액을 환불하거나 미수금 및 환불수수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
- 1.가맹점은 간편결제 서비스를 중단할 경우 충전잔액에 대한 환불을 요청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회사는 송금수수료를 공제한 후 남은 잔액을 익월 15일에 지급합니다.
- 2.가맹점이 충전잔액 전체에 대한 환불을 요청할 경우 회사는 가맹점 해지 의사라 판단하며 제10조의 "해지" 절차에 따라 처리합니다.
- 3.가맹점은 충전잔액중 일부분에 대한 환불 요청을 할 수 없습니다.
- 4.환불신청은 전화접수로만 가능하며 대표자명의 통장사본을 회사의 요청에 따라 제출해야 합니다.
- 5.가맹점 및 회사의 사정에 의해 무료로 지급된 충전금액에 대해서는 환불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.
회사는 가맹점이 간편결제 서비스를 안정적이고 편리하게 판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합니다.
- 1.회사는 간편결제 서비스로부터 취득한 개인정보보안에 대하여 최대한 기술적 안전조치를 취하며 본인의 사전 승낙없이 타인에게 누설, 공개 또는 배포할 수 없습니다. 단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.
- ①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,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및 전기통신기본법 등의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
- ②통계작성, 학술연구 및 시장조사를 위하여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
- ③이벤트 참여 및 기타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이벤트 파트너 및 제휴사에 회원의 일부정보를 공유하는 경우
- 2.회사는 서비스 이용 및 각종 행사 또는 정보를 이메일, 우편 SMS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.
- 3.회사는 가맹점으로부터 제기되는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즉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합니다.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 일정을 통보합니다.
- 1.가맹점은 간편결제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협조하여야 하며 충전금액이 소진되지 않도록 회사의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결제방법을 이용하여 재충전하여야 합니다.
- 2.가맹점은 간편결제 서비스를 이용자에게 판매하면서 발생하는 모든 사업장 내부문제는 가맹점 자체에서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.
- 3.가맹점이 타인에게 양도되거나 명의가 변경되는 경우, 지체없이 관련사실을 회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가 지연되거나 이행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.
- 4.가맹점은 간편결제 및 간편결제와 연관된 서비스를 악용하여 현금거래 및 부당한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하며 부당한 행위를 하는 경우 법적 책임은 가맹점에게 있습니다.
가맹점이 간편결제 서비스의 해지를 원하는 경우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해지를 신청하여야 합니다.
회사는 해지신청을 접수한 후 익월 15일까지 충전금액의 환불 등의 제반절차를 거쳐 해지완료합니다.
- 1.회사는 전시, 천재지변, 국가비상사태 등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거나 회사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나 가맹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책임이 면제됩니다.
- 2.회사는 가맹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의 이용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- 3.회사는 직빵결제 이용자가 잘못된 아이디 입력으로 타인에게 유료서비스가 제공된 경우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.
- 4.회사는 상품권구매 이용자가 잘못된 상품권 선택으로 잘못된 상품권을 수령한 경우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.
- 5.회사는 이용자 또는 제 3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- 6.회사는 제휴사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유료서비스 내용 및 해당 서비스를 통하여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, 제휴사가 미성년자에게 등급외 컨텐츠를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- 7.회사는 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를 중지하거나 정상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이 면제됩니다.
- 8.회사는 서비스의 효율적인 제공을 위하여 사전공지후 설비의 보수, 교체, 점검,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- 9.회사는 가맹점이 간편결제를 이용하여 기대되는 수익을 얻지 못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에 대한 선택 또는 이용으로 발생하는 손해 등에 대하여 책임이 면제됩니다.
- 10.회사가 제공하는 무료서비스의 경우에는 손해배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.
- 11.회사는 제휴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오류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이 면제됩니다.
- 12.회사는 가맹점이 이용자에게 후불결제로 직빵결제 서비스를 제공한 후 이용자로부터 요금을 수납하지 못한 경우의 책임이 면제됩니다.
- 1.회사는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음을 원칙으로 합니다.
- 2.본 약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pcbang.com 약관이나 기타 회사에서 정한 별도의 약관을 준용합니다.
- 3.회사와 가맹점과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는 한국법을 적용하며 소송이 제기될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.
- 1.가맹점은 회사가 지정하는 납기일(휴일일 경우 익 영업일) 또는 지정한 충전금액이 부족할 경우에 회사 또는 회사가 지정한 자가 청구하는 금액을 가맹점이 회사에 통보한 결제정보에서 출금하여 납부할 것을 약속합니다.
- 2.자동이체를 위하여 예금을 출금함에 있어 예금약관 또는 약정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예금 청구서 또는 수표 없이 금융기관의 자동이체 처리절차에 의하여 출금하여도 이의가 없습니다.
- 3.본 신청에 따른 자동이체 시 가맹점의 귀책사유(거래제한 카드, 한도초과 등)로 인하여 자동이체가 불가능한 경우에, 가맹점에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가맹점의 책임으로 하겠습니다.
- 4.납기일이 동일한 수종의 자동이체청구가 있을 경우 출금우선 순위는 금융기관 임의로 정하여도 이의가 없습니다.
- 5.납부자의 사정으로 본 자동이체 신청의 예금계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 후 금융기관 앞으로 출금이체 신청서를 제출하겠으며, 이의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본인의 책임으로 하겠습니다.
- 6.본 자동이체 신청에 의한 이체 개시일은 금융기관 또는 회사의 사정에 의하여 조정되어도 이의가 없습니다.
- 7.본 자동이체 신청에 의한 지정계좌에서 출금은 회사의 청구대로 출금하되, 청구금액에 이의가 있을 경우 본인이 회사와 직접 협의하여 조정하겠습니다.
- 8.본 자동이체 신청에 의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 또는 금융기관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본인의 책임으로 하겠습니다.
본 약관은 2007년 7월 18일부터 시행합니다.